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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유언 남기고 부동산 처분했다면…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될까?

by 라이터55 2026. 7. 12.

대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알아두면 좋을 판결이 나와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4다 260146 유언 효력 확인 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망인의 유언이 그와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부모님이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너희에게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눠주겠다"라고 유언을 남기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집을 팔아버리셨다면 과연 그 유언은 유효할까요, 아니면 무효(철회)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서 유언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함께 살펴볼까요?

8억 원의 매매 대금, 어떻게 나눠야 할까?

숨진 A 씨에게는 네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A 씨는 2016년에 자신이 가진 땅을 자녀들에게 각각 다른 비율(첫째 35%, 둘째 11%, 셋째 19%, 넷째 35%)로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죠.

그런데 2019년, 이 땅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묶이게 되면서 A 씨는 조합에 8억 원을 받고 땅을 넘기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안타깝게도 A 씨는 암 투병 중이셨고, 계약을 맺은 지 불과 19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터진 건 A 씨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땅을 사기로 했던 조합은 자녀들에게 각각 1억 7,700만 원씩 똑같이 돈을 나눠주고 땅의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대해 유언장대로 35%를 받기로 되어 있던 자녀 B 씨가 반발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 비율대로 매매 대금(8억 원)을 나눠 가져야죠!

왜 똑같이 나누나요?"

 

1·2심 법원의 판단: "부동산 팔았으니 유언은 무효!"

처음 1심과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민법 제1109조에는 ‘유언을 한 뒤에 그와 부딪히는 행동(생전 처분)을 하면, 그전의 유언은 철회(취소) 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법원은 "아버지가 유언장에는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라고 해놓고, 살아서 그걸 조합에 팔아버렸으니 마음이 바뀐 거다.

즉, 유언을 취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을 똑같이 나누라는 뜻이었죠.

대법원의 반전: "유언의 본뜻은 '재산 가치'를 나눠주라는 것"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의 '진짜 의미'를 법조문보다 더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질은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것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핵심 목적은 '그 땅의 형태' 그대로를 물려주려 입을 맞춘 게 아니라, 그 땅이 가진 '재산적 가치'를 지정한 비율대로 자녀들에게 분배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바뀌었을 뿐, 뜻은 같다

땅을 팔아서 돈(매매 대금 청구권)으로 바뀌었을 뿐, 아버지가 유언을 취소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볼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계약 후 19일 만에 급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언을 바꿀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이 매도되어 '돈'으로 바뀌었더라도, 자녀들에게 재산을 특정 비율로 나눠주겠다는 부모님의 유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동산이 현금(매매 대금)으로 변했을 뿐,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상속 약속과 비율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깊은 판결이었습니다.

상속 관련 법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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