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나1 국민연금 확인하고 일시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을 10년 채우지 못해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라는 걱정을 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납부해야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납부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미만 가입자도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일부 또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환일시금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납부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 2025.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