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10년 채우지 못해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라는 걱정을 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납부해야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납부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미만 가입자도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일부 또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환일시금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납부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연금으로 받지 못한 대신,한 번에 목돈처럼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2.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중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출생연도별 60~65세)가 되었지만,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2) 국적을 상실했거나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에 국외 이주자도 포함됩니다.
3. 실제 사례
1) 이춘자 어르신 (1958년생)
어르신은 국민연금 7년 납부 후 퇴직하셨습니다.
만 65세가 되었지만 연금 수급 조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매달 연금은 받지 못하지만, 반환일시금으로 약 600만 원을 일시수령하셨습니다.
2) 김영수 씨 (1962년생)
90년대에 국민연금에 잠깐 가입했지만 4년만 납부했습니다. 이후 소득이 없어 추가 납부 없이 현재 63세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국민연금을 신청하셨고 그동안 본인이 낸 총액과 일정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통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이자 수준의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평균적으로 가입 기간이 5년 안팎이면 300만~700만 원 정도 수령가능하십니다.
단, 사업주가 대신 낸 회사 부담분은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계산됩니다.
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반환일시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니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보류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방법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지참하셔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
창구 직원에게 반환일시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히 안내해 줄 거에요.
2)온라인 신청 방법
내연금 사이트(http://www.nps.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개인인증을 합니다.
그 후 전자민원서비스 메뉴를 클릭한 후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하십니다.
6. 주의할 점
반환일시금은 자동 환급이 아니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한 번 수령하면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입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가입기간을 추가해 10년을 채울 계획이라면 일시금을 수령하지 말고 임의가입(납부 연장)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환일시금은 받을 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7.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전화해보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에 확인해보세요.
또는 ‘내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가입 기간, 납부 총액,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세요.
경로는 [내연금] 사이트 접속 후 내 연금 조회메뉴 클릭, 반환일시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10년 미만 납부했어도 반환일시금으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세요.
본인이 낸 금액과 이자가 합산되어 환급되고 수령후에는 다시 연금 전환이 불가하니 신중히 판단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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