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7년밖에 안 냈는데 연금은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해야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반환일시금을 받고 끝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중단했다가도 다시 가입해서 기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10년을 채우기 위한 제도인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10년을 왜 꼭 채워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해야 매달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일시금(반환일시금)만 받을 수 있고 다시 연금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한 번 연금 수급자가 되면 평생 지급되니 가능하다면 10년을 채워 연금권을 얻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 10년 채우는 3가지 방법
1) 임의가입 제도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을 내고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직장인이나 자영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서 매월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금액은 2025년 최저 기준소득 적용 시 월 최소 10만 원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59년 생 김순자 어르신은 과거 국민연금을 6년 납부 후 중단하셨습니다.
현재 무직상태이지만 임의가입 신청 후 매달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추가 4년만 더 납부하면 총 10년 채워 연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2) 임의계속가입 제도
60세가 넘었지만 연금을 받지 않고 더 납부해 10년을 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넘은 사람 중 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더 납부해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월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대 65세까지 납부 가능하고 반환일시금 대신 매달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국민연금을 7년 납부하셨던 1960년생 이영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현재 65세는 안 되었고 연금은 미신청 상태입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추가 3년 납부해서 10년을 채우면 매달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추후납부 제도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한꺼번에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중인 사람이나 납부 예외 기간이 있었던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최대 10년까지 과거 기간을 소급해 납부 가능하니 과거 공백기를 메워 빠르게 10년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5년 동안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신청한 홍길동 씨는 현재 임의가입 상태입니다.
추후납부 신청해 예외기간 3년을 한 번에 납부하면 총 가입기간이 7년으로 10년 달성이 가능해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든 제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합니다.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가입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4. 주의할 점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하더라도 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낼 수 있지만, 부담이 크다면 월 약 10만 원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연금 수급 후 받게 될 금액은 납부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를 꼭 활용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10년을 채워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이 안 되었더라도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를 통해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상담받으러 가보세요
연금은 받기 시작하면 평생 지급되며 오래 살수록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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