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출발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만든 이유 | 스스로 낸 돈을 노후에 돌려주기 위해 | 소득이 적은 어르신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
운영 방식 | 보험처럼 본인이 매달 돈을 납부함 | 세금으로 운영되며, 자격 조건 맞으면 지급 |
쉽게 말해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보험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기초연금은 형편 따라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이면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납부 내역이 기록되어, 10년 이상 납부하면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매달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많이 오래 냈으면 많이 받고, 짧게 적게 냈으면 적게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는 상관없습니다. 노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2025년 기준 월 최대 약 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은 납부 이력이 필요, 기초연금은 형편 심사가 필요
항목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가입조건 | 과거에 국민연금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함 | 없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수급조건 | 10년 이상 납부 + 만 62세 이상 도달 시 지급 |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급 |
월 지급액 | 사람마다 다름 (보통 30만~60만 원 사이) | 소득·재산에 따라 다름 (최대 월 32만 원) |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가능하나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감액됨 | 가능. 단, 조정될 수 있음 |
4. 실제 사례로 보면 더 쉽게 이해됩니다.
1)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 경우
70세 김순자 어르신은 과거 13년간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월 38만 원 수령 중 입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아 기초연금도 일부 수령 가능해 두 연금 함쳐서 월 약 58만 원 수령 중 입니다.
2) 국민연금은 없지만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68세 박영자 어르신은 전업주부로 평생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습니다.
자녀와 따로 살며 소득도 거의 없어 기초연금만 매달 32만 원 수령 중에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이 많아서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경우
74세 이정호 어르신은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월 80만 원 수령 중에 있고 소득 수준 초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 제외되어 국민연금만 받고 있습니다.
5.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둘 다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만 해두고 나이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년 냈는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기초연금도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을 심사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비교 항목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성격 | 내가 낸 돈을 노후에 돌려받는 ‘사회보험’ | 국가가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 |
납부 조건 | 납부 이력 있어야 함 (10년 이상 납부 시 수급 가능) | 납부 필요 없음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가능) |
수급 나이 | 보통 만 62세 이후 | 만 65세 이상 |
지급 금액 | 사람마다 다름 (보통 월 30만~60만 원) | 최대 월 32만 원 (2025년 기준) |
중복 수령 가능 | 가능. 단,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 | 국민연금 수령자도 신청 가능, 단 금액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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