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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생활꿀팁

60세 넘은 어르신, 국민연금 신청 안 하셨다면 꼭 읽어야 할 글

by 라이터55 2025. 7. 24.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일정 소득에 따라 납부하고 노후가 되었을 때 매달 연금 형태로 돌려받습니다.
기초연금과 헷갈리기도 하고, 내가 낸 게 없는데도 받을 수 있나?, 몇 살까지 받아야 본전인가? 같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어르신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의 기본 개념, 수령 조건, 수령 시기, 금액 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신청
국민연금신청

 

1.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국민이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만 60세 이상이 되면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내고 나중에 받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만약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납부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가능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른데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은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만 64세, 1965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입 기간이 부족한 분도 반환 일시금이나 분할연금 등 다른 방식으로 일부 수령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3. 실사례로 보는 국민연금 수령
 김순자 어르신 (1959년생)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3년입니다.
2022년에 만 63세가 되셨고 신청 후 매달 약 35만 원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이종철 어르신 (1960년생)은 국민연금을 22년 납부하셨고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월 약 52만 원씩 수령가능하십니다.
납부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차이는 크지만 보통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월 30만~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4. 국민연금,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신청한 이후 평생 지급됩니다. 사망 시까지 매달 같은 날 통장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따라서 오래 살수록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월 50만 원씩 받는다면 85세까지 총 20년간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5. 내가 낸 금액보다 많이 받나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짧을수록 본전보다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수급자가 낸 것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총 1,200만 원을 낸 어르신이 매달 35만 원씩 15년간 받는다면 총수령액은 6,300만 원으로 낸 돈의 5배 이상을 받는 셈입니다.
6. 국민연금 수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수령 가능한 나이( 만 63세)가 되고 신청해야만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꼭 신청하세요.
7. 국민연금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내 연금 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전후에 지급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1) 국민연금을 못 냈는데 기초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낸 사람도 수령 금액이 적으면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5년만 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10년 이상이지만 5년 미만일 때 반환일시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구분  국민연금 기초연금
운영 주체 보험 개념 (내가 낸 만큼 받음) 복지 개념 (나라가 지급)
지급 기준 납부 이력, 가입 기간, 평균 소득 소득과 재산 수준 기준
납부 필요성 필요함 필요 없음
수급 나이 출생 연도별 만 63~65세부터 만 65세 이상

 그러나 두 연금은 조건이 되면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받는 평생 연금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으며,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3세~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없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기초연금으로 대체 수급 가능하니 꼭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기록을 조회해 보고 수급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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