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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광고 누락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될까? 최근 법원 판결과 국토부 대책

by 라이터55 2026. 7. 14.

최근 분양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논란거리가 생겼어요.

" 내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을 바로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최근 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복잡한 판결이 나왔어요.

문제의 시작: "이름표 하나 빼먹었다고 계약을 깬다고요?"

사건은 인천 부평의 한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지어 파는 회사(시행사)가 광고를 하면서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바로 주변이 '교육 환경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깜빡하고 광고에 적지 않은 거예요.

이 구역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주변에 유해업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구역인데요.

구청에서는 누락한 걸 발견하고, 시행사에 "잘못된 광고를 바로잡으라"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오피스텔을 계약했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일어났어요.

"법을 보니까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던데요?

시행사가 시정명령을 받았으니, 제 계약 다 취소해 주시고 분양대금도 돌려주세요!"

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요! (대법원 vs 서울중앙지법)

사실 이 소송의 결과가 주목받은 이유는, 작년 12월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어요.

당시 대법원은 아주 비슷한 사건에서 "그 잘못이 크든 작든 따지지 말고, 법에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으니 무조건 계약을 깨라"라며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거든요.

법문에 적힌 글자 그대로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였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완전히 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 가벼운 일로는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하고 분양 계약자들의 청구를 기각해 버린 거예요.

서울중앙지법은 왜 대법원과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입주 날짜가 몇 달씩 늦어지거나 건물에 엄청난 하자가 생긴 것처럼 '도저히 들어가 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일 때 계약을 깨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교육 환경보호구역이라는 걸 깜빡한 건, 오히려 유해업소가 못 들어온다는 뜻이니 입주민들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손해는 아니잖아요.

이런 사소한 꼬투리 하나 잡아 계약을 깨기 시작하면 건물을 지은 회사는 다 망하라는 소리입니다."

법에 적힌 글자 그대로만 기계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당사자들 간의 형평성과 실제 피해 규모를 꼼꼼하게 따져서 판단한 것이죠.

지금 분양 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

대법원과 아래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다 보니, 분양 시장은 그야말로 눈치싸움으로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일단 소송해서 돈 돌려받자!" 하고 달려들고, 시행사들은 "이러다 사소한 꼬투리 하나 때문에 단체 환불 사태가 터져서 부도나겠다"라며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법(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핵심은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위반 사항 때문에 도저히 입주해서 살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만 계약을 깰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듬겠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계약을 마구잡이로 깨는 행위를 법으로 확실히 막아주겠다는 뜻이죠.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시정명령'과 관련된 법 개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꼭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30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령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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